지난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남양주 진관산업단지 이동검사소에서 의료진들이 검체채취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남양주 진관산업단지 이동검사소에서 의료진들이 검체채취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담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의료인도 다른 국민과 마찬가지로 자발적 동의에 따라 접종 여부를 선택하게 되고, 접종을 거부하더라도 현업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

정경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1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의료진을 포함해 전 국민이 강제적으로 예방접종을 할 일은 없다"며 "어느 그룹이든 자발적 참여에 따라서 접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최대한 빨리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고 집단면역을 형성하려면 많은 분이 접종에 동참해줘야 하므로 정부는 가급적이면 접종을 하도록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본인 순서에 접종을 안 하면 의료인이나 요양시설 종사자들 역시 접종 순서가 가장 후순위로 조정된다"며 "강제 접종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미접종자를 근무현장에서 배제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