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아동학대 예방, 감염병 예방 인력도 충원

제주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설치를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 설치 위한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제주도는 17일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7일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가칭 자치경찰총괄과(지방서기관), 자치경찰협력과(총경) 1국 2과로 윤곽을 잡았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정원은 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사무국장 정무직 2명, 지방직 15명, 국가경찰 3명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는 또 국정 시책에 따른 소방 83명, 아동학대 예방 7명, 감염병 예방 4명, 국민취업 일괄이양 인력 12명 등을 충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지방 긴급 업무로 시설물 준공 6명, 법령 개정 12명, 현안 업무 담당 7명, 등과 도의회에도 4명의 인력을 확충한다.

도는 또 부서별 업무 변동과 인력 재배치에 따라 인력 8명을 감축하는 내용을 이번 조례 개정안에 포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