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체육계 인권 침해와 비리 근절을 위해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최숙현법)이 본격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 프로배구계에서 논란이 된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교 운동부 징계 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학교 폭력 연루 이력이 있을 시 국가대표 선발을 제한한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불공정·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강화 및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처리 과정 전반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선수나 체육계 관계자는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들 경우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할 의무가 생긴다.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에 대해 불이익을 주면 문체부 장관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또 피해자에 대한 보호 수준도 높아진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선수에 대한 폭력 신고를 받으면 곧바로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스포츠윤리센터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 임시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가해자에 대한 체육계 복귀 제한도 수위를 더한다. 체육지도자가 선수에게 폭력 등을 가하거나 비위를 저지른 경우 최대 5년까지 체육지도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1년에서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어 문체부는 학교 폭력 등 인권 침해로 징계를 받은 선수를 국가대표 선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교육부 등 관계 당국과 협의해 학교운동부 징계이력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국내 체육계는 선수들의 학교 폭력 이력으로 논란이 들끓고 있다. 프로배구 여자부 흥국생명의 이재영·이다영 선수와 남자부 OK저축은행의 송명근·심경섭 선수가 과거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최근 피해자들의 폭로로 드러났다. 해당 선수들은 대한민국배구협회 결정에 따라 최근 국가대표 자격이 무기한 정지됐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은 지난해 7월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선수가 동료들로부터 가혹 행위를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계기로 개정됐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