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김명수 '임성근 사표 반려' 조사 착수
국가인권위원회가 16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해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이날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진정한 사건에 조사관을 배정했다.

앞서 법세련은 이달 초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절해 직업선택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인권위에 진정을 내며 "김 대법원장의 인권침해 행위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대법원에 권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