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위원 추천위 구성, 조례 제정 추진…3월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민생치안 강화' 대전자치경찰제 4월말 시범운영…7월 본격 가동
대전형 자치경찰제가 4월 말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7월 1일 본격 가동된다.

대전시는 15일 대전형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을 비롯해 사무국·위원추천위원회·자치경찰위원회 등을 구성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각 기관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을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3월 중순까지는 위원 7명을 모두 위촉할 계획이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는 대전시장(1명)과 대전시의회(2명), 대전시교육감(1명), 국가경찰위원회(1명),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2명) 등이 각각 추천한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상근 위원)으로, 나머지 5명은 비상근 위원으로 4월 중 대전시장이 임명한다.

대전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도 제정된다.

지난 9일부터 열흘 동안 입법 예고된 상태로, 조례규칙심의회 등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16일 개회하는 제257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민생치안 강화' 대전자치경찰제 4월말 시범운영…7월 본격 가동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할 사무국은 1국, 2과, 5팀으로 구성된다.

자치경찰 사무 초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원 40%가량을 대전경찰청에서 파견받을 계획이다.

임재진 대전시 자치분권국장(자치경찰준비단장)은 "시범운영 기간에 부족한 점을 점검하고 보완해 7월 1일 본격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