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장관회의서 확정…대학 상담인력, 재학생 1천명당 1명 수준으로 증원
지자체·대학 손잡고 지역 인재 양성한다…국비 1천710억원 지원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대학이 협력 체계를 구축해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에 정부가 올해 국비 1천710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영상으로 '제3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2021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기본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 작년 4개 지자체→올해 8개 내외 지자체로 지원 확대
지자체·대학 손잡고 지역 인재 양성한다…국비 1천710억원 지원
지난해 시작된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은 지자체와 대학, 고교, 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기관이 플랫폼을 구성해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인재들이 지역에 취업하고 궁극적으로 정주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교육부는 지난해 선정된 경남, 충북, 광주·전남 플랫폼을 계속해서 지원하되 기존 단일형 플랫폼인 경남, 충북은 다른 지자체와 연합해 복수형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여기에 복수형 플랫폼 1곳을 새롭게 선정해 총 8개 내외의 지자체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복수형 플랫폼 위주로 사업을 재편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 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올해 사업에는 국비로 1천710억원을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대학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지역혁신 모형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역혁신 플랫폼이 제안한 사업 방안을 지방대 육성지원위원회,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논의한 뒤 향후 플랫폼이 지역인재 양성 정책의 총괄 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상향식 관리체계(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키는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을 지정해 플랫폼이 사업 과정에서 신청한 고등교육 규제개선 사항에 대해 최대 6년(4+2년)간 규제 특례를 적용하도록 지원한다.

플랫폼 사업 신청 예비 접수는 다음 달 9일, 사업계획서 접수는 4월 16일 마감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5월에 발표된다.

◇ 대학 1·2학년, 상반기 정신건강 진단 검사받는다
지자체·대학 손잡고 지역 인재 양성한다…국비 1천710억원 지원
정부는 이날 '대학생 마음 건강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수업이 지속되면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신입생, 2학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진단 검사를 벌여 고위험군으로 선별된 학생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해 관리할 방침이다.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립대 병원의 '거점 대학생 대상 상담 클리닉'에서 심리 치료를 제공한다.

대학들이 대학혁신지원 사업비를 상담 인력 인건비, 학생 정신건강 진단 프로그램 운영비에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도 정비한다.

이를 통해 각 대학이 재학생 1천명당 1명 수준의 상담 인력을 확보하고, 전일제 전문 상담 인력도 증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코로나 우울'에 취약할 가능성이 큰 격리자나 확진자, 1인 거주 학생,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정기 상담도 확대한다.

이들을 위해 카카오톡 채널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 비대면 상담도 늘린다.

◇ 대학연구실 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지자체·대학 손잡고 지역 인재 양성한다…국비 1천710억원 지원
정부는 잇따르는 대학 연구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종합대책'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되는 '연구실 설치 운영에 관한 기준'에 대비해 세부 이행 지침을 개발하고, 필수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구 활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의 경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상 치료비 보상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보장 기간과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연구실 안전 공제 보험'을 개발해 비이공계 연구실까지 가입을 확대하고, '안전지원센터'(가칭)도 설치해 연구실을 위한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기능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연구실 안전 관리 책임자인 교수와 연구 활동 종사자의 안전 교육 이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학별 학칙에 관련 근거를 마련한다.

대학 연구실이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를 신청할 때 안전 교육 이수율을 평가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