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 "돈 문제로 다투다 우발적 살해 참작"
이혼한 아내 무참히 살해한 중국인 징역 30년→25년
이혼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집에 무단 침입해 둔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6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이모(64)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작년 4월 28일 밤 11시께 경기 부천에 있는 전처 A씨의 집에 창문을 통해 무단침입해 미리 준비한 둔기와 주먹으로 A씨의 머리 등을 마구 때려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A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하던 이씨는 의처증이 점차 심해져 근거 없이 A씨의 외도를 의심하는 등 갈등 끝에 작년 3월 집을 나왔고, 이후 A씨의 요구에 따라 협의 이혼했다.

한국 체류 기간 연장 서류에 A씨의 확인이 필요했던 이씨는 "체류 연장에 동의해줄 테니 이혼하자"는 A씨의 제안에 마지못해 이혼했지만, 결혼 기간 자신이 번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시신을 베란다에 방치하고 도주한 이씨는 인천과 부산 일대를 떠돌다가 체포됐다.

재판에서 이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A씨 가족이 A씨에게 이혼을 종용하고 재산을 빼돌린 것 같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가 손상된 정도에 비춰보면 범행 수법이 잔혹하기 이를 데 없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상상하기 어려운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태에서 부부의 연을 맺었던 사람에 대한 어떠한 존중과 연민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혼인 기간에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고려해 1억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피해자가 '내가 신고하면 당신은 대한민국에서 추방된다'며 거절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살해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형량을 감경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