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대검 반부패부 근무…검찰 "이해충돌 우려 있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의 문홍성 검사장이 수사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수원지검은 3일 "문 검사장은 추가 사건(2차 공익신고서) 접수 직후부터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홍성 수원지검장 '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지휘 회피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19년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해당 수사를 중단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문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으로,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는 수사지휘과장으로 근무했다.

공익신고자는 "다만 당시 대검 내 단계별 구체적인 보고 내용(김형근 과장→문홍성 선임연구관→이성윤 부장)을 알지 못해 책임자인 이성윤만 피신고인으로 기재했다"고 2차 공익신고서에 밝혔다.

수원지검은 문 검사장이 지난달 이런 내용의 2차 공익신고가 접수된 직후 수사 지휘를 회피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사건의 이해충돌 우려가 있을 수 있어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2019년 당시 대검 반부패부에서 근무했던 검사를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 중단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