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제주지역 실내 스크린골프장 3곳에 대해 각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 제공·5명 모여 도박…방역 수칙 위반한 스크린골프장들
제주도는 체육시설 내 음식물 섭취 금지를 위반한 실내 스크린골프장 2곳과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위반한 스크린 골프장 1곳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도는 이들 스크린골프장 3곳은 1차 현지 시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2번 이상 방역 수칙을 어겼다고 전했다.

A 스크린골프장은 술과 다과 등의 음식물 제공 행위를 2회 적발됐다.

B 스크린골프장은 음식물 제공 사항을 극구 부인했지만 현장 점검에서 쓰레기봉투에 담긴 맥주캔과 소주병이 발견돼 음식물 제공 사항이 포착됐다.

또 점검을 벌일 당시 배달 음식이 때마침 해당 스크린골프장에 도착해 덜미가 잡혔다.

C 스크린골프장에서는 1개의 룸에 5명이 모여 카드 도박 등 사행 행위를 했던 사항이 현장 기동 감찰팀에 적발됐다.

도는 스크린골프장이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 및 밀접 접촉이 많고 음식물 섭취 등으로 인해 지속해서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병 취약도가 높은 시설이라며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도 현장점검반은 방역 수칙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최초 계도를 하지만 고의성과 시정 명령 불이행 등 재차 적발 시에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3차 적발 시에는 시설 운영 중단을 명령할 수도 있다.

도는 이외 민간 실내체육시설 총 1천640여곳을 점검해 방역 수칙 위반 업소 19곳을 적발했다.

도는 도내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목격하면 도 재난안전상황실(☎064-710-3700)로 연락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