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전 채널A 기자. 사진=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전 채널A 기자.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법원이 보석 석방을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4개월간 결정을 미뤄오던 재판부가 구속 만료 직전에 갑작스레 보석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진환) 재판부는 3일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 전 기자에 대한 보석을 허가 결정했다. 지난해 7월 17일 구속된 지 201일 만이다.

이날 보석 허가는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두고 진행됐다. 지난해 8월 5일 구속기소된 이 전 기자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없다면, 오는 4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예정이었다. 이 전 기자 측은 지난해 10월19일 보석을 청구해 심문이 진행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4개월간 결정을 미루다, 평판사 인사가 예정된 이날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이다. 22일부터 새 부임지가 적용될 이번 법원 인사에서 박진환 부장판사의 전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 허가가 늦어진 데 대해 이 전 기자 측은 공개적으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인 주진우 변호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었던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이에 어떤 사정 변경이 있어 보석을 이제야 허가하는지 납득지 되지 않는다"며 "이례적으로 늦은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 원칙이 훼손됐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보석심문이 이뤄진 이후 중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없었고, 지 모씨에게 소환장을 보내고 기다린 것 이외에 재판은 실질적으로 공전돼 왔다"고 말했다. 지 씨는 검언유착 의혹을 최초로 알린 '제보자X'로 알려진 인물이다.

법원 내부에서도 구속 만료 하루 전 보석 허가를 내린 것을 두고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만료 하루 전에 보석을 결정하는 건 자주있는 일은 아니다"며 "물론 재판부 재량이긴 하지만 기각도 아닌 허가를 하루 전에 내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수감 중)에게 수차례 편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기자는 편지를 통해 이 전 대표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했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