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 가진 대의원 1/4에 선물·골프 이용권 제공한 혐의
선거 전 선물 돌린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벌금 80만원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등에게 금품을 돌린 박차훈(64)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회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박 회장은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의원 93명 등 총 110여명에게 1천546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추석이나 설 명절 전 90여명에게 16만5천원 상당의 송이버섯 세트, 5만원 상당의 그릇·과일 세트 등을 우편으로 보냈다.

대구·경북 대의원들에게 골프 회원권을 10차례에 걸쳐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기도 했다.

그는 2014년 1월 중앙회장 선거에서 7표 차이로 패했다.

이후 2018년 2월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351명 중 4분의 1 이상에게 선물을 돌리거나 골프 회원권 혜택을 줬다.

2017년 9월 광주를 찾아 한 식당에서 대의원 5명과 식사하며 "선거에 나갈 예정이니 도와달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의례적인 명절 선물이었고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금고에서 보유한 회원권을 회원들이 업무와 관련해 쓸 수 있게 해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중앙회장 신분이 상실되고 재선거를 해야 하는데 범행 정도로 볼 때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일부는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명절 선물 제공 성격도 있다"며 "피고인은 전체 350표 중 199표를 얻어 2위 후보를 50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금품 액수 등을 볼 때 선물로 인해 표심이 바뀌고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