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벨루 드소자 대통령 서명 후 발효…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있어
포르투갈 의회, 안락사 합법화법 가결…유럽 4번째 허용국되나
인구 90% 이상이 가톨릭 신자인 포르투갈에서 안락사 합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포르투갈 의회는 29일(현지시간) 찬성 136표, 반대 78표, 기권 4표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가결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마르셀루 헤벨루 드소자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서명하면 포르투갈은 유럽에서 안락사를 허용한 네 번째 국가가 된다.

유럽에서 안락사를 합법화한 나라는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3개국뿐이다.

다만,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헤벨루 드소자 대통령이 안락사법에 관한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어 실제 발효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AFP는 헤벨루 드소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헌법재판소에 회부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내다봤다.

해당 법안은 "고통이 극심하고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입은 환자에게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명의 의사가 안락사에 찬성해야 하고, 정신과 의사로부터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전달받고 자유롭게 결정할 능력이 있었는지를 증명 받아야 한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지난해 9월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살인 행위'로 규정하며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