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측 보상액 157억→80억 하향했으나 지자체와 견해차 못 좁혀
'암 집단 발병' 익산 장점마을 민사조정 결렬…결국 소송으로
'암 집단 발병'으로 고통받은 전북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전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150억원대 민사조정이 28일 결렬, 결국 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

이날 전주지법에서 열린 3차 민사조정은 비공개로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장점마을 주민의 소송 대리를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와 피신청인인 전북도 및 익산시는 끝내 빈손으로 조정실을 나왔다.

주민들은 당초 요구한 보상액 157억원을 80억원으로 낮춰 제시했으나 전북도와 익산시가 기존 50억원을 고수하면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시 이병학 환경정책과 환경오염대응계장은 "의견이 일치한 부분도 있으나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조종 불성립으로 소송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후 소송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주민 측은 익산시의 불성실한 조정 태도에 불만이 드러냈다.

홍정훈 장점마을 소송대리인단 간사는 "오늘 조정안을 변경 제시했는데 익산시는 이 안에도 응할 수 없다는 태도였다"며 "의회의 동의를 구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로 보이는데도 그런 성의를 보이지 않아 매우 실망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마을 주민들이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데다 고령이어서 조정을 통해 결론을 내고 싶었던 게 사실"이라며 "최대한 서두르겠지만 소송으로 가면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