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양심적 병역 거부와 마찬가지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예비군 군사훈련 거부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예비군 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6∼8월 여러 차례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를 받고서도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의 예비군 훈련 거부가 국가안전보장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현역 군 복무를 마친 뒤 종교에 귀의한 점을 참작 사유로 봤지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