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와 제10회 변호사 시험 진상규명을 위한 응시자 모임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법 기록형 문제 유출 사건으로 전원 만점 처리한 결정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 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제 10회 변호사시험을 치른 일부 응시생들이 시험문제 유출과 부정행위 미조치 등을 문제삼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소원이란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청구하는 것이다.25일 시민단체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실천연대)와 응시생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 위법한 시험으로 인해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수험생을 포함한 대책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주장했다.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진 변호사시험에서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학기 '공법쟁송실무' 수업에서 배포된 모의고사 해설자료와 동일한 문제가 출제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법무부는 2019년도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에 참여했던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관련 자료를 자신의 강의에 썼다고 결론 내리고 해당 문항을 전원 만점처리 하기로 했다.실천연대 등은 "선발시험에서 전원 만점이란 전원 0점과 다르지 않다"며 "불이익을 받을 학생은 1500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 유출로 인한 불공정을 해소하겠다며 또 다른 불공정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일부 시험장에서 법전 밑줄긋기가 허용된 것을 두고서도 "법무부는 별다른 조치 없이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만 했다"며 "앞으로 잘하겠다는 추상적 다짐에 불과하고 피해 당사자들의 불이익과 관련한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수년간 암 투병 생활을 하며 변호사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 김모씨가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김씨는 "처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을 칠 수 없다는 행정편의적인 답변을 들었을 때 믿을 수가 없었다"며 "법무부에 별도 시험장 운영과 관련해 문의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이어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시험칠 곳이 '변시 고사장'이 아니라 '코로나 양성소'란 얘기도 돌았다"며 "시험 하루 전날 밤 11시에 법무부로부터 코로나 19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다는 문자를 받았지만 그 순간까지도 고위험자나 숨겨졌을 수도 있는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고 말했다.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올해 변호사 시험을 치른 일부 응시생들이 법무부에 전면 재시험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제10회 변호사 시험 진상규명 및 대책을 위한 응시자 모임'은 지난 19일 밤 긴급 성명서를 내고 지난 5~9일 치러진 변호사 시험은 '총체적 난국'이었다고 주장했다.이 모임은 "제10회 변시는 방역 대책 없는 무리한 강행부터 시험문제 사전유출에 이르기까지 국가주관시험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총체적 난국이었다"고 말했다.이들은 △변시 출제위원들이 모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에서 사용된 문제를 그대로 출제해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법무부의 통일되지 않은 시험관리로 시험장마다 감독·운영이 다르게 이뤄졌으며 △법무부는 '주먹구구식 공고변경'으로 부정행위를 적극 방조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응시자 모임은 사전문제 유출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정성을 확보해 전면 재시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변시 주관부서 이관,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된 법무부 책임자 문책도 촉구했다. 이같은 요구에는 올해 변시 원서접수자 전원에 대해 응시횟수를 차감하지 않을 것도 포함됐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제10회 변호사시험의 일부 문제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모의시험 해설자료와 유사하게 출제됐다는 논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전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연세대 A교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시민단체 사법준비생모임이 지난 11일 경찰에 A교수 고발장을 제출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5일부터 치러진 변시에서 공법 기록형 문제 일부가 연세대 로스쿨에서 출제된 모의시험 문제와 동일하다는 지적이 8일 나왔다. 법무부 진상 조사 결과 2019년도 법무부 문제은행 출제위원이었던 A교수가 지난해 2학기 강의에서 자신이 문제은행에 출제했던 내용을 변형해 수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변시 출제위원들은 2019년도 문제은행을 변형·가공해 시험 문제를 냈는데, 해당 문제가 연세대 모의시험에 쓰인 것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법무부는 판단했다. 법무부는 “문제은행의 모든 권리는 법무부에 귀속되고, 해당 교수에게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일부 내용만 수정한 문제를 강의 등에 출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는다”고 밝혔다.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