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가량 집 주변 산책…"형량 가볍다" 검찰 항소 기각
중국서 입국 후 자가격리 위반한 공무원 2심도 벌금 30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집 밖을 산책한 공무원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내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중국에서 입국한 정부 부처 공무원 A(48)씨는 '2주간 주거지를 벗어나지 말라'는 지방자치단체장 명령을 따르지 않고 격리 기간에 세종시 자신의 주거지 주변을 산책했다.

A씨는 자신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대체로 시인하며 법원에 반성문을 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박준범 판사는 "코로나19 발원국으로 알려진 나라에서 입국한 만큼 스스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던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해 9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취지의 검사 의견을 살핀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는 "다른 사람과 접촉한 사실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 양형을 존중해야 한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정직 처분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