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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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냐는 질의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사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이냐"고 질의하자 "차장 인선, 검사, 수사관 등을 선발해 온전하게 수사할 수 있는 수사체로 완성되려면 적어도 두 달은 걸릴 것"이라며 "그때 이 사건들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 중인 각종 굵직한 현안 사건과 관련해 "모든 사건을 공수처가 넘겨받아 수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규모는 검찰로 치면 순천지청 정도"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 이내다. 수사처수사관(40명)과 행정직원(20명)까지 포함하면 최대 85명으로 꾸려진다.

이날 김 후보자는 "공수처에 현직 검사는 파견을 받지 않으려 한다"고도 언급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 수사관과 검사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많이 올 수 있다. 친정 식구 감싸기 등이 걱정된다"고 하자 "공수처 내부의 견제가 작동하리라 생각한다. 검찰 출신도 2분의1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 인사위 구성에서 야당 몫 추천이 늦어질 경우 강행할 것이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당연히 야당 법사위원들이 협조할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강행할 이유도 없다"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이날 가장 눈길을 끈 건 공수처 첫 수사 사건에 대한 논쟁이었다. 김 후보자는 "1호 사건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며 "다만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하겠다"고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 자리에 있는 여권 의원만 하더라도 거리낌 없이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꼽았다"고 말하자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조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법사위로 배치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겨냥한 것이어서 한동안 여야 간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조 의원은 "공수처가 권력과 야합하면 공수처의 존재 이유는 더욱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를 향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핍박을 받았고, 공수처 수사 1호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강욱 의원은 "이런 식으로 할 줄 몰랐다"며 "언론인 출신이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왜곡된 전제 사실을 말한다"고 받아쳤다.

최 의원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2번으로 총선에 나선 지난해 3월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윤 총장이 저에 대한 날치기 기소를 포함해 현재 법을 어기고 있는 게 한둘이 아니다"라며 "그런 문제들이 공수처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인터뷰에서 "윤 총장의 장모뿐 아니라 윤 총장 본인 역시 위법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런 문제들이 공수처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윤 총장의 장모 사건이 이슈가 됐을 때 (공직자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만 공수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였다"고 이날 해명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