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방통대)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법조계 안팎이 들끓고 있다. 직장인들은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가능성이 생겼다”며 반색하지만, 변호사업계에서는 “이미 포화 상태인 법조 시장에 기름만 붓는 꼴”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나 직장인, 가사 전업자도 법조인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방통대에 로스쿨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업은 원격으로 진행된다.

입학 난도는 다른 로스쿨보다 낮다. 일반 로스쿨과 달리 법학적성시험(LEET)을 치를 필요가 없다. 학사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가운데 법학 학점 12점 이상을 이수해야 입학 자격을 갖춘다. 외국어 능력, 사회활동·봉사활동 경력과 법학에 대한 기초지식 평가시험 결과로 선발한다. 수업연한은 다른 로스쿨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이다. 법안 발의 단계지만 일을 하면서 저렴한 학비로 로스쿨에 다닐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직장인들도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입학 정원, 졸업 정원 등 다른 로스쿨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에서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 25개 로스쿨의 입학 정원은 매년 2000명으로 고정돼 있고, 매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인원은 1500∼1700명 수준으로 정해져 있다. 변호사 업계는 “수년째 변호사 수요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방통대에 로스쿨이 도입되면 변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