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원 외 특별지원금 2천500억원 등 추가 지원
인천시, 추가 매립지 조성 불가 입장 고수…환경부 "시간 맞출 수 있다"
수도권 대체매립지, 인천 빼고 물색…특별지원금 내걸고 공모
인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후 수도권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물색 작업이 인천시를 제외한 수도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는 환경부·서울시·경기도 등 3개 기관으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해 진행한다.

◇ 부지면적 220만㎡ 이상…경계 2㎞ 이내 주민 50% 이상 동의해야
공모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역으로,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공모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4월 14일까지이며, 입지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기한 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전체 부지면적 조건은 220만㎡ 이상으로, 실매립면적 최소 170만㎡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매립시설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 및 불연폐기물이며,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부대시설로서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전처리시설 2천t/일 및 에너지화시설 1천t/일)과 건설폐기물 분리·선별 시설(4천t/일)이 들어서게 된다.

입지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입지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이 없어야 한다.

◇ 선정된 지자체엔 주민편익시설 등 혜택…법정 지원 외 2천500억 특별지원
최종후보지로 선정돼 대체매립지가 입지할 기초지자체에는 법정 지원과 더불어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지역주민 복지 지원을 위해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제공하며,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한다.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천500억 원과 함께 매년 반입 수수료의 50% 가산금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해 직접 지자체에 제공한다.

대체매립지가 들어서는 부지의 소유권은 매립지 사후관리 종료(공유수면의 경우 준공) 후 해당 기초지자체로 이관된다.

대체매립지는 반입량을 대폭 감축하고 소각재·불연물만 매립해 환경부하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환경부 및 3개 시도(서울·경기·인천) 공무원, 지역 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회는 '2021년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시행계획'과 '건설폐기물 반입량 감축 단계별 이행방안(로드맵)'을 의결하는 등 반입량을 감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2019년 대비 2026년까지 폐기물 매립량 60% 이상 감축(100만t 이하)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1분기 내 폐기물 매립량 감축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2026년 중에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될 수 있도록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각재·불연물만 매립하기 때문에 악취, 침출수 등에서 자유롭고, 투명하고 친환경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것"이라며 "필수 시설에 해당하는 매립시설을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대체매립지, 인천 빼고 물색…특별지원금 내걸고 공모
◇ 인천시 추가매립장 조성 거부…'쓰레기 대란' 우려
하지만 인천 수도권매립지 종료일이 몇 년밖에 남지 않은 데다 인천시가 추가 매립장 조성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 수도권매립지가 2025년 8월이면 포화 상태가 될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는 서울·경기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지난해 선언한 바 있다.

인천시 쓰레기는 옹진군 영흥도에 자체 매립지를 조성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2015년 6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4자 합의를 맺으면서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부속 조항에 동의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공모 유찰 및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하면 남은 기간에 대체매립지 입지 선정과 타당성 조사, 설계, 시설 공사 등 절차를 밟기에는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인천시는 2025년 8월에 매립지가 포화할 것으로 예측해 그 시기를 종료 시기로 잡은 것"이라며 "하지만 폐기물 반입량이 줄고 있고, 더 감축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펴고 있으니 2025년보다 2∼3년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체매립지 설치에는 설계 2년, 공사 3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니 2∼3년의 여유 시간까지 더하면 인천 매립지 종료 전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4자 합의 당시 맺은 부속 조항은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논의된 바는 없다"고 부연했다.

또 "공모에는 참여하지 않으나, 인천시는 환경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함께 구성한 대체매립지 조성 공식 논의 기구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에는 계속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