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부모단체들 "홀트아동복지회 특별감사해야"
입양·한부모단체 등이 7일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영아 정인이의 입양 절차를 담당한 홀트아동복지회(이하 홀트)를 상대로 보건복지부가 특별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홀트가 입양 결연 전 양부모의 입양 동기를 어떻게 파악했는지, 양육 적격을 어떤 내용과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어떤 기준·절차를 거쳐 예비 양부모와 입양 아동을 맺는지 밝혀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상 신청인(양부모)의 가정·직장·이웃 등을 2차례 이상 방문 조사해야 하고, 최소 한 번은 불시에 방문해야 하는데 이런 규정이 지켜졌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이 사건에서 홀트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신고 연락을 받기 전에 징후를 확인하지 못했는지, 3차례의 신고 당시 홀트의 사후관리 내용은 무엇이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견에는 국내입양인연대·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를 비롯해 미혼모·한부모단체들과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들이 참여했다.

홀트 측은 전날 입장문에서 "정인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사망 이후 보건복지부 지도 점검에서 입양 절차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14년 홀트를 특별감사한 뒤 '국내 입양 사후관리 부적정'이란 언급과 함께 홀트가 국내 입양된 아동 중 일부에 대해 가정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전화로만 상담하는 등 사후 관리가 미흡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