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8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8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부하 직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부산지법 형사2단독 김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심사)을 진행한 뒤 같은 날 오후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당시 피의자의 지위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 영장청구서에 적시된 구체적인 언동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크다"면서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지 않은 점,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해왔고 안정적 주거와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도주의 염려도 없어 보인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오 전 시장이 업무시간 중 성추행한 직원 외에 또 다른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이 불발되면서 당장 안 전 지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지만,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