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블랙리스트' 최윤수 前차장 2심도 실형 구형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차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최 전 차장은 국정원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을 뒷조사하는 과정에 연루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핵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으로 분류되던 문화예술인들을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은 핵심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최 전 차장은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불복해 항소했다.

결심 공판에서 최 전 차장 측은 "국정원이 2013년부터 문체부에 '검증 결과'를 통보한 명단(블랙리스트)이 수천 명에 이른다"며 "이 가운데 제가 2차장으로 부임한 이후의 명단 88명만 직권남용으로 검찰이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차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3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