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있는데도 법 통과 강행…김정은에 '보여주기식' 법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간 북한에 전단을 보내왔던 탈북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대북전단금지법 통과에 탈북민단체 반발…박상학 "계속 보낼 것"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북전단에 포탄을 넣었느냐, 독약을 넣었느냐"고 반문하며 "(법 통과에) 항의하는 표시로 계속 대북전단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 대북전단 날린 곳은 사실상 우리뿐"이라며 "결국 박상학을 감방에 넣겠다는 법안이 아니냐"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악법"이라고 지칭하며 "대한민국 헌법 체제를 무너뜨리고 국민 기본권에 대한 박탈"이라고 비난했다.

기존 법으로도 문제가 되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데 '보여주기식'으로 무리하게 법을 통과시켰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대표는 "이미 경찰관 집무집행법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고, 불법 전단 살포 단체를 없애면 되는 일인데 (법을) 밀어붙였다"며 "김정은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여주려 밀어붙이는 조폭 문화"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와 표현·집회의 자유도 막은 것"이라며 "남북합의를 이야기하지만, 북한도 인터넷으로 각종 사이버 심리전을 다하고 있는데 (전단을 못 보내면) 되레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북전단 살포는 그간 남북 갈등의 뇌관으로 지목돼 왔다.

특히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6월 담화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며 "이런 행위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갈등의 수위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법안을 추진, 야당의 반발 속에 통과시켰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시행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