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소방시설법 및 하위법령 오늘부터 시행
"지하구 화재 막자"…모든 전력·통신구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KT 아현지사 화재' 같은 대형 지하구 화재를 막기 위해 앞으로 모든 사업용 전력·통신구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소급 적용 대상에 전력구와 통신구가 추가됐다.

기존에는 전기·가스 등 공급설비나 통신시설이 함께 매설된 공동구에만 소방시설 설치 관련 규정이 소급 적용됐으나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또 전력·통신구는 길이와 관계없이 지하구에 포함돼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500m 이상의 사업용 전력·통신구만을 지하구로 간주해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통신구는 화재가 발생하면 불길이 쉽게 번지고,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실제 2018년 11월 통신구 화재가 발생한 KT 아현지사의 경우, 통신구 길이가 112m로 소방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새 법령은 또 자동화재 탐지설비, 연소 방지 설비 외에 지하구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로 소화기구와 유도등을 추가했다.

앞으로 신규 건설되는 지하구의 경우 즉시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이 적용되고, 기존 지하구는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2022년 12월 10일까지 소방시설 설치를 마쳐야 한다.

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지하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통신두절과 같은 간접 피해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규정을 강화했다"며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와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해 지하구의 화재 안전기준도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