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오늘 2심 선고
삼성에버랜드 노조를 와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의 항소심 판결이 2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0부(원익선 임영우 신용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과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하면서 이른바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의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 부사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4개월을, 이 전 전무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전·현직 에버랜드 직원 등 10여명은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반헌법적인 노조파괴 행위의 죄책이 전혀 가볍지 않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강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한편 강 부사장은 에버랜드 노조와 별도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전략을 수립·실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