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조법 개정안 국회 상정하면 집회 등 총력투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파업 시 사업장 점거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전국 동시다발 집회 등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개정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위원장 현장 순회를 통한 여론 조성, 노조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 지역본부별 기자회견 등을 하고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벌이기로 했다.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노조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이지만, 파업 시 사업장 점거 제한, 직원이 아닌 노조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 등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했다.

노동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경영계 요구를 반영한 것을 '개악'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될 경우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