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투자활성화 3법' 발의…"경제자유구역 뒷받침"
이 패키지 법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률의 개정안이다.
법안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세제 혜택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이 기업들에 사업 개시 후 3년간 소득·법인세를 전액 감면하며 7년간 취득·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신산업 선점을 위한 경쟁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며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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