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5년 넘게 시내버스정류소를 운영해온 프랑스계 다국적 광고사인 JC데코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 시가 추진하는 미래형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에 새 민간사업자를 유치하는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JC데코는 최근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버스정류소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전격 철회했다. 시 관계자는 “상대편의 소 취하로 지난 26일 예정됐던 첫 항고(2심) 심리 일정이 취소됐다”며 “1년 넘게 끌어오던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더 이상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부터 JC데코와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JC데코는 2003년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 당시 수의계약을 통해 버스정류소의 시설 운영권을 따냈다. 이후 강남대로, 한강로 등 황금노선이 포함된 230개 버스정류소에 542개 승차대와 휴지통 등 시설을 설치하고 광고 수입을 얻었다. 지난해 5월 15년간의 계약이 종료된 뒤 서울시가 새로운 사업자를 입찰로 선정하려고 하자 JC데코 측은 계약상 우선협상권이 있다며 법원에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결국 올 8월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고, JC데코는 이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고한 상태였다.

서울시와 JC데코 간 가처분 소송과 관련한 분쟁이 일단락되면서 스마트쉘터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스마트쉘터란 스크린도어, 에어커튼, 냉난방,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한 미래형 버스정류소로 서울시의 대중교통 혁신사업 중 하나다. 올해 시범사업과 민자적격성조사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 전역 버스정류소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JC데코가 한걸음 물러섰지만 본안소송 등 추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서울시도 JC데코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등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판부가 이미 서울시가 JC데코와의 우선협상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계약상 독소조항(우선협상권)에 발목잡힐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