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정의당 "공사 불복 시 사장 퇴진 운동"
2018년 파업 주도 세종도시교통공사 노조위원장 해고는 부당
2년 전 파업을 주도한 세종도시교통공사 당시 노조위원장을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정의당 세종시당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등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공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노조위원장이던 박모 씨는 2018년 임금협상이 결렬된 후 노조원들과 파업을 벌여 해고됐다.

노조는 2018년 12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제기했으며, 지노위는 '파업을 이유로 내린 징계 처분은 사회 통념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며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공사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 역시 해고는 과하다고 판정했다.

공사는 이 같은 지노위와 중노위 판정에도 행정소송까지 제기해 이행 강제금과 소송 비용 등으로 1억5천여만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공사는 무리한 불복 행위로 혈세를 낭비하고 노조위원장을 부당 징계해 삶을 파탄냈다"며 "공사는 즉시 노조위원장을 원직 복직시키고 조합원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또다시 항소에 나선다면 사장 퇴진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