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시민단체, 선고 앞두고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국내 1호 영리병원의 개원'을 놓고 중국 녹지그룹과 허가권자인 제주도가 벌이는 법정 분쟁의 결과가 이달 20일 나올 예정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법원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건강권 위협하는 영리병원에 허가 취소 판결 내려야"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3개 단체는 15일 오전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이 중국 녹지그룹이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위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녹지국제병원 개설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재난과 같다"며 "영리병원은 감염병 대응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인 돈벌이 병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에 관한 조례는 의료기관 개설 사업자가 의료 관련 유사 사업 경험, 우회 투자 논란이 없어야 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중국 녹지그룹 측에 병원 개설 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었다고 지적하고, 제주 영리병원 도입 관련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었던 원희룡 제주지사를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는 지금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더 많이 고통받는 감염병 시대에 살고 있다"며 "영리병원이 아니라 더 많은 공공병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 명시된 영리병원 제도 자체의 폐지를 역설했다.

"국민건강권 위협하는 영리병원에 허가 취소 판결 내려야"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들 단체는 제주지법 행정1부에 영리병원 개설반대 의견서도 제출했다.

제주도가 지난해 4월 녹지국제병원이 의료법이 정한 개원 시한(90일) 내에 문을 열지 않아 개설 허가를 취소하자 녹지그룹 산하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은 그다음 달 허가 취소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녹지 측은 2018년 12월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