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청주여성의전화는 28일 제자 상습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에 대한 법원의 감형 결정을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날 논평에서 "실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피해 학생에게 합의금 및 위로금을 제안하는 등 가해교사의 위선적인 행태를 고려해 감형 결정을 했다"며 "피해 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한 2심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청주 여성단체 "제자 상습추행 前교사 감형 규탄"

이어 "이는 학내 성폭력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학교의 은폐 시도에 저항한 학생들의 노력과 시민들의 바람을 짓밟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해교사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지속해서 피해자와 연대하고, 시민단체들과 뜻을 모아 불평등한 학교 구조와 문화를 바꿔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청주의 한 여자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과제를 내거나 행동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초 퇴직해 교단에서 물러났으나 지난해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가 제기돼 범행이 뒤늦게 사건화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