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동료들 속여 13억원 가로채 집 구입한 30대 실형
시어머니가 농협 조합원이라서 금리 특혜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동료들로부터 13억원가량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 한 병원 간호사인 A씨는 "모 농협 조합원인 시어머니 명의로 적금을 넣으면 2년 뒤 2배 금리로 돈을 찾을 수 있다"고 속여 201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동료 10명으로부터 총 13억2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A씨 시어머니는 농협 조합원이 아니었고, 해당 농협에는 조합원 대상 금리 특혜를 주는 상품도 없었다.

A씨는 동료부터 받은 돈을 전세 보증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 다른 빚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신뢰 관계를 이용하는 등 수법이 좋지 못하고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재산상 손해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