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에게도 자금지원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용공급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2배 이상인 7조2천5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목표치를 지난 4월 3조8천50억원에서 5조900억원으로 증액한 데 이은 두 번째 긴급 조치다.

서울시는 9월 현재 소상공인 대상 신용공급 액수가 6조2천646억원으로, 이미 4월에 1차로 증액한 목표치를 훨씬 넘어섰다며 목표치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신용공급 목표치 7조2천50억원 중 서울시 중기육성자금을 통한 융자지원(자금지원)이 2조4천50억원(증액 3천억원),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통한 대출지원(보증지원)이 4조8천억원(증액 1조8천150억원)이다.

자금지원은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중은행 대출이자 중 2.3%∼0.8%(대출금 최대 5억원 이내)를 서울시가 지원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최종금리를 0.03%∼2.03%(이달 22일 기준 변동금리)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다.

보증지원은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보증'을 신설해 최대 1억원(기존 보증금액 포함)까지는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9%의 우대조건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보증비율과 보증료율은 각각 85%, 1.0%다.

서울시는 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연체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원금상환 유예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오는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에 원금상환(분할·일시)을 6개월간(신청일 기준) 유예한다.

기존 유예신청 건도 재신청하면 추가연장이 가능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앞서 중기육성기금을 통한 정책자금의 상환원금 중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신청을 받아 상환기간을 6개월간 유예한 바 있다.

아울러 최근 1년 내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융자지원을 하기로 했다.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0.03%, 보증료율 0.5%, 보증비율 100% 조건으로 융자지원을 시작한다.

이는 이달 22일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변동될 수 있다.

현재 0∼49명의 노동자를 채용한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2019년부터 1인 자영업자에게 최대 3년간 매월 고용보험 납입액의 30%(중소벤처기업부 자금 포함 최대 80%)를 지원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