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장기 체납 10가구는 최대 2년 공공주택 무료 거주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 서민의 공공주택 임대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제주도, 공공주택 임대료 절반 감면…정부에 확대 시행 건의
제주도는 제주도개발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717가구(매입 임대주택 599, 행복주택 118) 입주자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용면적 기준 현재 공공임대주택 월 임대료는 20∼29㎡(대학생·청년) 12만∼14만원, 36∼40㎡(신혼부부) 20∼22만원, 21∼40㎡(고령자) 10∼21만원, 21∼40㎡(주거급여자) 11∼18만원이다.

이번 조치로 입주자는 월 최저 5만5천원에서, 최대 11만원의 임대료만 내면 된다.

도는 또 일반 주택에 사는 무주택 세입자 중 임대료를 장기 체납 10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무료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미 읍·면·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관련 대상자 조사를 마쳤으며, 추석 연휴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도는 이와는 별도로 이미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표준임대차보증금 절반 안팎의 금액을 지원해왔다.

도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재철 도 건축지적과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무주택 서민의 부담은 더욱 많이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임대 감면 기간을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