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홍일표 전 의원 항소심도 벌금 1천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일표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사)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홍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1천9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홍 전 의원에 대해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는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국회의원으로 역할을 충분히 했던 것으로 보이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이 일어난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홍 전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이 지인의 회사에 고문으로 취업한 것처럼 가장해 총 1천900여만원을 임금 명목으로 받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전 의원은 사무국장의 취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임금도 정치자금으로 쓰이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밖에도 홍 전 의원은 별도의 불법 정치자금 2천만원 수수 혐의와 회계장부 허위 작성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이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판사 출신인 홍 전 의원은 18∼20대 국회에서 3선을 지냈으나 21대 총선에 불출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