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등 5명·금품 받은 선거구민 16명도 불구속 기소
'도피' 황주홍 전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기소
검찰 수사를 피해 잠적했다가 석 달 만에 붙잡힌 황주홍 전 의원이 구속기소 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형사3부 황현아 부장검사)은 황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황 전 의원의 비서 2명과 보좌관 1명, 선거캠프 관계자 2명, 금품을 받은 선거구민 1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황 전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8천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식사, 축·조의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비서 A(34)씨 등과 공모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선거구민들에게 33차례에 걸쳐 7천700여만원을 제공해 매수하려 했고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십차례 식사나 부의금, 선물을 전달해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한 황 전 의원이 선거법상 이익 제공이 금지된 자원봉사자 77명에게 7천70만원을 제공했고 벌교읍에 선거사무소 유사 기관을 설치했다고 파악했다.

검찰이 지난 6월 강진에 있는 황 전 의원 자택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수사에 착수하자 황 전 의원은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지난 7일 검거됐다.

황 전 의원은 제21대 총선에서 민생당 후보로 전남 강진·장흥·보성·고흥 선거구에 출마해 낙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