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진흥원 투자 로비 의혹'도 사실관계 확인 나서
옵티머스 수탁사 하나銀 압수수색…'감시소홀' 수사(종합2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7월 말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등 경영진 4명을 재판에 넘긴 뒤 잠잠하던 옵티머스 수사에 다시 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의 수탁영업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옵티머스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6월 말 1차례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옵티머스가 신탁계약서대로 자금운용 지시를 내리는지, 그에 따라 자금 운용이 이뤄지는지 등을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는 신탁계약서에 투자대상 자산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기재했다.

이후 하나은행에 이모(구속기소)씨가 만든 4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이씨가 세운 SPC는 펀드 자금을 대부업체와 부동산컨설팅업체 등 위험자산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하나은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은행 관계자들을 소환해 수탁사로서 업무를 적절히 처리했는지 따져 물을 계획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펀드 자산(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운용사의 운용지시나 운용행위가 법령이나 규약,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는지 확인하고, 위반이 있다면 해당 지시의 철회나 변경, 시정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

다만 사모펀드 수탁사는 현행법상 특례 조항을 적용받아 운용상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면제받는다.

하나은행은 이 특례 조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감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업계에서는 사모펀드 수탁사라 해도 법에 규정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까지 면제되는 건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주의를 기울여 펀드 자산을 보관·관리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으려고 로비를 벌였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전파진흥원은 2017년 6월∼2018년 3월 옵티머스에 748억원을 투자했다가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나 투자를 철회했다.

검찰은 잠적한 정 전 대표를 출국 금지하고 소재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