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선박회사 '인테그리티 벌크' 창원지검에 고소장
부영그룹, 필리핀에 폐기물 반출 혐의로 피소…"적법 수출" 반박(종합)
부영그룹이 국가 간 이동이 금지된 유독성 폐기물을 필리핀에 보낸 혐의로 덴마크 선박회사로부터 고소당했다.

부영은 적법한 절차로 수출한 제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덴마크에 본사를 둔 국제무역 운송 선박회사 '인테그리티 벌크'(Integrity Bulk)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과 부영주택·부영환경산업 이용학 대표를 창원지검에 고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인테그리티 벌크는 고소장에서 "부영은 우리 선박을 이용해 대량의 폐석고를 필리핀으로 운송했다"며 "부영이 선적한 폐석고는 국제법상 국가 간 이동이 금지된 유독성 폐기물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영은 해당 화물이 유독성 폐기물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필리핀 현지로 운송하도록 했다"며 "그 결과 우리 회사의 대외적 신인도와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고액의 금전적 손실을 야기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영의 유독성 폐기물 반출로 필리핀 현지 주민들의 건강과 자연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국제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인테그리티 벌크는 "부영은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은 유독성 폐기물을 외국으로 손쉽게 불법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나라'라는 잘못된 인식마저 주고 있다"며 "신속한 손해배상을 하고 향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관련 내용을 세계 각국 주요 항만 당국과 규제기관, 국제해사기구 등에 통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폐기물이 나온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진해화학은 화학 비료를 생산하던 곳이었다.

부영이 아파트 등 건설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2003년 매입했으며 그간 창원시 등 행정 당국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오염 정화 행정명령을 받았으나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

부영은 "인테그리티 벌크가 주장하는 유독성 폐기물은 '중화석고'라는 제품으로, 2018년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확인을 받아 적법하게 수출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필리핀 현지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받고 필리핀 세관의 허가를 받아 하역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테그리티 벌크는 중화석고 제조사인 금속이엔지 제품 수출업체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업체"라면서 "당사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