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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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지역 대학생을 위해 운영하는 기숙사 여자 샤워실에서 한 남학생이 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3일 경남도, 창원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창원시 의창구 남명학사 창원관에서 남자 기숙사생인 A씨가 여자 샤워실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다 붙잡혔다.

샤워실 창문이 열린 걸 이상하게 생각한 여학생이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기숙사 측은 관련 사실을 확인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3개월 간 여학생 5명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스마트폰에는 관련 영상물이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여자 샤워실 창문 틈으로 스마트폰을 넣어 촬영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경남도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숙사에 출입카드시스템 설치, CCTV 확대, 남녀 공간 완전 분리 등이다.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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