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폐교' 은혜초 이사장, 직원 상여금 미지급 벌금형
2018년 새 학기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폐교를 강행한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 이사장이 직원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은혜학원 이사장 김모(60)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초 퇴직한 직원 8명에게 전년도에 지급해야 할 2016년분 성과 상여금 2천6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은혜초의 만성적 예산부족과 수익용 기본재산을 이용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교육당국의 불허로 좌절됐다고 하지만, 성과 상여금 미지급에 사회 통념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학교 회계의 지출 우선순위와 지급액에 관한 결정권을 갖고 다른 항목을 먼저 지출하고 성과상여금 지급을 미루다가 2017년 12월께 폐교 결정에 이어 신입생 모집 중단 등으로 자금 유입이 막힌 게 미지급의 결정적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서울시 교육감 인가 없이 은혜초를 임의로 폐교한 혐의(초·중등교육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17년 12월 서울 서부교육지원청에 은혜초 폐교 인가신청서를 제출한 뒤 폐교 인가신청이 반려됐는데도 폐교를 강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