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거소투표 시에도 점자용지 제공해야" 권고

시각장애인이 투표소에 가지 않고 집에서 투표할 때 점자투표용지 대신 일반투표용지를 보내는 것은 참정권 제한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거소투표를 신청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투표용지 등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투표권 제한에 해당한다"며 시각장애인 유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중증시각장애인인 A씨는 "지난 4월 총선 거소투표를 앞두고 혼자 투표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선관위 측에 '점자투표용지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지만 선관위 측이 일반투표용지를 보내왔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일반투표용지를 사용하면 비장애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수밖에 없어 선거의 4대 원칙 중 하나인 비밀선거의 원칙이 침해됐다는 게 A씨 주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비례대표 후보자 수가 많아 점자를 제작, 배송하는 데 시간적 제약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기간이 부족하다면 그 기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다고 보여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받아들였다.

인권위는 "선관위는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인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이므로 중앙선관위원장은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할 의무가 있다"며 시각장애인 거소투표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시각장애인 거소투표 시 일반용지 지급은 참정권 제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