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추석 앞두고 선거법 위반 등 위법행위 예방 강화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 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다.
할 수 없는 행위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인물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 제공하거나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 선관위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선거법 위반 내용을 접수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시·군 선관위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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