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광주시 부시장 선거법 재판…'당원 명부 습득' 위법성 공방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정종제(57)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의 재판에서 증거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시장의 2차 공판 기일이 21일 광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정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첫 재판에 이어 이날도 검찰이 제출한 '당원 명부'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전 부시장이 민간공원 사업과 관련해 광주 도시공사에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직권남용 사건을 수사하던 중 광주 도시공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입당원서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도시공사 사장 대행이자 피해자이던 유모(67)씨에게 임의제출받았고 강압을 행사한 사실도 없어 임의성과 진정성이 성립한다"며 "이후 (공공수사부가)새롭게 압수영장을 받아 증거능력 취득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은 "강제 수사는 관련성과 임의성을 충족해야 한다"며 "검찰 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가 광주 도시공사를 압수수색할 당시 입당 원서는 민간공원 사건과 관련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유씨는 변호인의 조력도 없이 특수부 수사관의 요구로 원서를 제출했고 불이익을 고지받지도 않아 임의성도 충족 못 했다.

압수한 증거가 특수부에 보관 중이었음에도 공공수사부는 유모씨로부터 압수했다고 기재했다"며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정 전 부시장과 유씨 등 6명은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대비해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5천500여명을 당원으로 불법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나 공단 임직원은 정당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공직선거법 사건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유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