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 964곳 전수점검…입건 9건·시정명령 740건

경기도 내 셀프주유소 3곳 중 1곳꼴로 위험물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고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 셀프주유소 3곳 중 1곳 '안전관리 위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7∼8월 도내 셀프주유소 964곳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전수 점검한 결과 287곳(30%)에서 807건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9건을 입건하고 과태료 부과 9건, 시정명령 740건, 기관통보 2건, 현지 시정 47건 등 처분했다.

A 주유소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점검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다 적발됐고, B 주유소는 허가를 받지 않고 주유소 내 건축물 일부를 증축하고 철거하다 덜미를 잡혔다.

C 주유소는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태로 주유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점검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변경허가를 위반하면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을, 관리 감독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