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성 기준 재검토하고 적용 제외 신청 남용 방지"
'배달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노사정 합의 마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빠르게 증가하는 배달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됐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배달 업종 분과위는 1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배달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합의문 체결식을 개최했다.

합의문은 배달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사정이 합의한 큰 틀의 원칙을 담고 있다.

합의문에는 "노사정은 플랫폼 및 배달 대행사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배달 노동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배달 수요는 급증했지만, 배달 종사자는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배달 업종 분과위에서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앱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일감을 얻는 배달 종사자 가운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90%를 넘는다.

분과위는 배달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전속성'(한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 요건을 지목했다.

현행 법규상 배달 종사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면 전속성이 강해야 하는데 여러 사업주에게 동시에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 종사자는 이를 충족하기 어려워 산재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이다.

배달 종사자를 포함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도 배달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원인으로 파악됐다.

'배달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노사정 합의 마련
노사정은 합의문에서 "배달 노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기준을 재검토하고 적용 제외 신청이 남용되지 않게 해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배달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큰 틀의 합의는 마련됐지만,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둘러싼 노사의 의견 차이는 크다.

노동계는 현행 법규의 전속성 기준과 적용 제외 신청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영계는 특고 전반에 적용되는 이 제도를 폐지할 수는 없고 배달 종사자에 대해 실무적으로 관련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배달 업종 분과위는 산재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배달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현황 등에 관한 자료 체계부터 구축해야 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 업무를 관장하는 근로복지공단과 배달 서비스 업체 '슈퍼히어로'는 이날 경사노위에서 배달 종사자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