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하청업체 대상 안전조치 여부 등 조사
노동부 '사망사고 발생' 태안화력 28일까지 안전보건 감독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는 최근 사망 사고가 발생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태안화력)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산출장소는 이 기간 원청인 태안화력뿐 아니라 사내 협력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지게차·화물차 하역 작업 시 안전조치 여부 등을 살필 계획이다.

이태우 서산출장소장은 "이번 감독 결과 안전관리 불량으로 확인되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하청을 불문하고 사법처리와 함께 사용 중지 명령 등 내리고 지적사항 개선 여부도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사망사고 발생' 태안화력 28일까지 안전보건 감독
태안화력에서는 지난 10일 오전 태안화력 하청업체인 신흥기공과 일일 계약한 화물차 운전기사 A(65)씨가 제1 부두에 있던 2t짜리 스크루 5대를 자신의 4.5t 화물차에 옮겨 싣고 끈으로 묶는 과정에서 갑자기 굴러떨어진 스크루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이 발전소에는 2018년 12월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작업 중 석탄 취급 설비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지는 등 최근 5년간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