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 "행안부, 정의연에 후원금 반환 명령해야"
김 변호사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정의연과 정대협은 위안부 할머니를 모시고 살지 않고 있지 않다”며 “기부금품법 제10조 1항 8호에 의하면 기부금을 모집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행정안전부는 기부금단체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등록을 말소하면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서울서부지검은 정대협과 정의연이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점으로 기소했다”며 “행안부는 더 이상 위안부 할머니를 모시고 있지 않은 정대협과 정의연 단체를 말소해 기부금을 후원자들이 반환받을 수 있도록 검찰청으로부터 공소장을 제출받아 기부금품법 제10조 1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형사법원이 모집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점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경우 행정안전부는 정대협과 정의연 단체에 대해 등록말소를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청구 소송과 관련해 윤 의원, 정대협, 정의연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추후 윤 의원, 정대협, 정의연이 후원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민사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제출된 답변서 내용을 검토해 ‘반성’이 아닌 ‘변명’의 취지로 돼 있다면 후원자들의 서명을 받아 윤 의원에 대해 판결 선고시 구속을 청원하는 ‘구속처벌 청원서’를 형사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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