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전공노 위원장 출신 후보 지지 호소한 혐의…2명 구속·1명 불구속
보석 신청 "노조원과 진술 맞출 우려" vs "압수수색·참고인조사 등 이미 마무리"
전공노 간부 선거법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통상적인 수련회"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와 정당을 지지한 혐의를 받는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간부들의 첫 재판이 14일 열렸다.

노조 간부들은 통상적인 수련회 활동이었다며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부인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공노 광주지역본부 전 본부장 A씨와 사무처장 B씨, 사무국장 C씨의 첫 공판기일이 이날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이들은 지난 2월 20일 광주에서 열린 노조 교육수련회에서 30여명의 참석자에게 총선 출마를 앞둔 특정 후보의 정책자료집을 나눠주고 후보자와 특정 정당의 공약 영상을 상영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련회에는 전공노 위원장을 지냈던 해당 후보자도 참석해 피고인들이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변호인은 "노조 간부들을 대상으로 과거부터 개최해온 수련회였다.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향상은 전공노의 주된 사업으로, 자유토론으로 진행돼 피고인들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영상 상영은 노조 활동의 일환이었고 정책공약집을 고의로 무상 배부하지도 않았다"며 "피고인들은 노조 간부 누가 참석할지 예측할 수 없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공소장 중 "공무원도 직접 참여해 정당을 선택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노동 운동을 민중 집권을 위한 운동으로 전환했다"는 내용에 대해 검사가 공소 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기록해 재판부가 예단을 갖게 해 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구속 중인 A씨와 B씨의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도 함께 열렸다.

검찰은 "애초 가장 큰 구속 사유가 증거인멸 우려였다"며 피고인들이 노조 간부로 오래 활동해온 점, 경찰 수사단계부터 대응 방안을 만들었던 점, 참석자 상당수가 진술을 거부한 점 등을 들어 공소 제기 후에도 참고인들과 진술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수사기록이 약 7권 분량으로 최대한의 수사가 이뤄졌다고 본다.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도 다 끝났다"며 "증인 접촉 제한 등은 법원에서 보석 허가 조건으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불구속 수사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른 시일 내에 이들의 보석 허가 여부를 심리하고 다음 기일을 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