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여론 수렴 위한 협의체 구성 추진…"조례 개정에 반영"
학원연합회 "이해 당사자 빼고 진보 시민단체는 포함…결국 요식행위"
'학원 교습 시간 제한' 공론화 놓고 울산교육청-학원 단체 마찰
울산시교육청이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공론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과 관련, 울산학원총연합회가 "정작 가장 큰 이해관계가 걸린 지역 최대 학원 단체의 여론을 묵살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울산학원총연합회는 14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론화 협의체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교습 시간 단축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면서, 시교육청은 그 당사자인 연합회와는 일말의 협의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협의체 위원 21명 가운데 9명을 추천으로 구성한다고 밝히면서, 대표성이나 전문성이 없는 시민단체나 전문가를 포함하려 한다"라면서 "교습 시간 단축의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 학부모, 학원은 협의체 구성 과정에서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충분한 고지 기간 없이, 교육감의 거수기 역할을 할 사람들로 추천위원들이 채워진 것이라면 이미 나온 결론에 짜 맞추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라면서 "무엇보다 시교육청의 이런 행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쓰러지는 학원들을 한 번 더 밟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학원 교습 시간 제한' 공론화 놓고 울산교육청-학원 단체 마찰
울산의 학원 등 교습 시간은 초·중·고등학생 구분 없이 자정까지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종료 시각이 가장 늦은 수준이다.

시교육청은 학원의 심야 교습이 학교 수업과 학생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한 여론 수렴을 위해 공론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8∼15일 협의체 위원 21명을 선발하고 있다.

위원 중 학생 3명, 학부모 3명, 교원 2명, 학원 관계자 4명 등 12명은 공모로 선발한다.

나머지 9명은 추천을 받아 교원 2명, 시민단체 2명, 전문가 2명, 교육청 3명 등으로 구성한다.

추천위원에 포함된 시민단체는 울산참교육학부모회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로 모두 진보 성향 교육단체로 분류된다.

이런 점을 근거로 들어 학원 업계에서는 '시교육청이 교습 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사실상 입맛에 맞는 인사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측은 "교습 시간을 반드시 단축한다는 결과를 정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 관련 단체가 직접 참여하고 문제점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조례 개정에 반영하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특히 협의체 구성 과정에 학원총연합회를 일부러 배제한 적은 없다"라면서 "4명으로 할당된 학원 업계 공모위원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선정될 수 있고, 학원총연합회도 그런 방법으로 협의체에 참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