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제출시 취업 불가" 검사비 9만원 고스란히 응시자 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요양시설 집단감염이 꼬리 물면서 직원 채용 때 진단검사서 의무 제출을 요구하는 시설이 늘고 있다.

요양시설 취업 때 '코로나19 진단서' 필수…구직자 부담
방역당국의 공식 지침이 있는 건 아니지만, 고령이나 면역력이 약한 환자가 많은 요양시설 스스로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14일 청주지역 노인·장애인시설 등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전국으로 재확산하면서 요양시설의 경우 이력서와 함께 코로나19 진단검사서(음성확인서)가 입사 지원 필수서류가 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이후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60세 이상 비중은 34%에 달한다.

그만큼 노인들이 주로 생활하는 요양시설은 코로나19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 위치한 A 노인요양원 관계자는 "요양원에 새로 입소하는 어르신들이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것처럼, 신규 직원도 무조건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고위험군에 속하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조치"라고 설명했다.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의 B 요양시설 직원도 "입사가 결정되면 자비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제출을 거부하는 지원자는 탈락시킨다"고 말했다.

고령자 관리에 경고등이 켜지자 주간보호센터 등 소규모 시설도 코로나19 진단서를 요구하는 분위기에 동참하고 있다.

서원구 개신동의 C 노인주간보호센터 직원은 "원래 노인복지시설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전염성 질환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한다"며 "확진자 나와서 시설을 아예 폐쇄하느니 미리 진단서를 제출받아 위험요소를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얼마 전 청주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종사자들의 불안이 커진 상황"이라며 "이직률이 높은 노인보호시설에서 입사자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구직자들은 가뜩이나 좁아진 취업시장에서 진단검사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무료로 이뤄지는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유행 국가·지역을 방문한 뒤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났거나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가 의심될 경우다.

개인이 필요에 의해 진단 검사받을 때는 9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복지시설 취업 준비생 이모(30)씨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검사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며 "보통 채용 검진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액은 바라지 않아도 일부라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난 6월께 요양원 신규 입사자에 대한 진단 검사비 50%를 지원하려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사업 추진을 하지 못했다"며 "구직자 부담을 덜어주고 싶지만, 행정이 쉽게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